“염모제 패치테스트용 샘플·키트제공 의무화” 제안
천연염색제 표방 제품 사용 후 색소침착 등 부작용 사례 보고 식약처-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 주최 열린포럼 염모제 사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색소침착에 의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염모제 사용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샘플 또는 패치테스트 키트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염모제 제조·판매기업들은 제품 포장 내에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염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거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이에 대한 소비자 홍보와 교육 등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천연염색제 등을 표방한 염모제품들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에 의한 색소침착이 두피 뿐만 아니라 얼굴에까지 번짐으로써 레이저 치료 등을 포함한 전문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단체 측의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소비자 단체와 함께하는 열린 포럼-염모제